2008년 01월 29일
참. 그리고 보니 어제 뭔가 왔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집 얻고 처음으로 제 명의로 된 건보료 납부 고지서가 온 셈인데요.
무려 42730원이 찍혀 나왔습니다.
…이거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
뜯어보고 나서 그대로 우직 굳었습니다. 지난 번에 병원 다녀온 거 때문에 더 붙은 건가. 그런 건가.
국민연금 8만원에 건보료가 4만2천원… 이제 며칠 뒤엔 집세에 수도세에 전기세에 가스비까지 내라 할 텐데… 아, 살 떨리는군요. 그래요, 이런 거였죠. 생활이란 게…사회인이란 게……허허허.
우씨, 진짜 돈 많이 벌어야겠습니다.
집 얻고 처음으로 제 명의로 된 건보료 납부 고지서가 온 셈인데요.
무려 42730원이 찍혀 나왔습니다.
…이거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
뜯어보고 나서 그대로 우직 굳었습니다. 지난 번에 병원 다녀온 거 때문에 더 붙은 건가. 그런 건가.
국민연금 8만원에 건보료가 4만2천원… 이제 며칠 뒤엔 집세에 수도세에 전기세에 가스비까지 내라 할 텐데… 아, 살 떨리는군요. 그래요, 이런 거였죠. 생활이란 게…사회인이란 게……허허허.
우씨, 진짜 돈 많이 벌어야겠습니다.
# by | 2008/01/29 04:25 | 삶의 흔적들 | 트랙백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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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역시 알고 있어도 납득하긴 어렵죠. (울컥)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전세가 혹은 보증금...등의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의
가격을 먼저 따져보시고 다음은 신고가 되는 소득에 관해 따져보세요.
의료보험 공단에선 일단 먼저 때려놓고(! ^^)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오는대로 무조건 내는 것보단 재산과 소득을 확실히 따져보고
의의신청을 해보면 대부분 감면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굳이 더 낼 필요는 없겠죠...^^
정보..... 님) 생각보다 좀 비싸게 나온 거 같긴 한데, 제가 사업자 명의라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일단 말씀대로 확인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