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GC(UCC) 전자거래를 위한 체제 구축 방안 구상

CSD : 43400323_ugc.exe
PDF : 43400323_ugc.pdf

아무래도 숙제처럼 끌어안고 있다간 더 머리 터질 것 같아서 일단 생각나는 대로 마구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목 그대로 손수제작물(UGC/UCC)의 전자거래를 위한 체제(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생각해 본 겁니다. 방식이나 수익모델 같은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생각 부풀려보실 분이 있다면 덧글이든 편지든 적어주시길.




하지만 내려받기조차 귀찮다면?
…작긴 하지만 이걸로 보시길.




















by 서찬휘 | 2007/03/24 04:57 | 셈틀놀이 | 트랙백 | 덧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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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ZN at 2007/03/24 09:05
우선 유료화할만큼의 UGC UCC 콘텐츠가 없다는 현실이 암울하네요. 양보다 질적으로 떨어지는게 사실이니깐요.
Commented by 개심 at 2007/03/24 10:55
ZN님의 말씀처럼 유료화할 파일이 없다는 것도 문제인것 같습니다.
원저작자의 파일을 일반이이 재판매하여 수익을 쉐어하는 부분도 그부분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인것 같습니다. 서찬휘님의 글중에서 횟수를 제한한다던가 특정코드를 삽입하여 원저작자에게 재판매의 수익이 돌아가고 판매자에게도 수익이 돌아간다면 시장이 더욱 확대될꺼 같네요. 그리고 비회원구매가 추가되었네요 좋은글 잘 보았습니다. ^^
Commented at 2007/03/24 11:27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at 2007/03/24 11:28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DECRO at 2007/03/24 12:31
수정대안 (1)
에서 뷰어를 그것으로 막아 넣는 다는 것은 마치 MP3플레이어인 윈앰프가 저작권이 걸려 있는 *.MP3파일의 경우 저작권을 얻지 않으면 틀어주지 않는 경우나, 동영상 플레이어들도 비슷한 일을 하는 것(현재 잘들 쓰고 있는 방법)으로 전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인용 물건에 까지 넣기에는 제작시 "보안용 코덱" 의 표준화가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같은 동영상/MP3라도 이동네에서는 이 뷰어(플레이어), 저 동네에서는 저 뷰어(플레이어)라는 난립상태면 곤란하겠지요. 또한 MPEG계열(MP3니 동영상이니) 등은 많이들 연구가 되었지만 같은 코덱으로 글/그림 등의 기타 파일에도 적용되는 것 또한 연구대상같아 보입니다
혹은 스트리밍 상태로의 과금도 괜찮다 봅니다. 스트리밍에도 저작권을 받아놔서 Temp폴더에서 복사하더라도 쓸 수 없게요. 이런건 인터넷 만화쪽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죠.
제 생각에는 컴퓨터 프로파일을 대조해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처음 실시할때 결제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기기에 대한 인증도 USB 단자로 연결 상태에서 인증 프로토콜을 주변기기(PMP, 휴대폰, MP3플레이어, MP3CD 등)에서 처음 인식할때 하는 것 처럼 말입니다. (물론 그 파일들은 주변기기로 복사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주변기기들에서 파일저작권 파일인가 아닌가를 체크하고 첫 재생할때 체크하던가 복사할때 체크하던가 해야겠군요) 아니면 주변기기 들에도 인증서(간이)를 넣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다운받을때의 소유주와 일치하면 재생. 아니면 재생거부.
어떻게 되든 구형 주변기기에서는 "전부 돌아간다"나 "아무것도 안 돌아간다" 라는 문제점이 생길 것 같군요. 전자야 소유주라면 아무도 고치지 않으려 할꺼고, 후자는 펌웨어 업그레이드로 가능할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정대안(2)
각 파일의 실행 횟수, 실행 시간 등 실행정보 저장은 유료의 경우 약간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실측자료를 얻으려면 실측자료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는 사람보다는 동의를 해 주는 사람에게 약간의 이득(파일 1개 무료 - 이득을 얻는자가, 전체적인 몇% 할인 등)을 줘야 할 것 같군요. 그리고 유료파일이라면 광고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도 가격제에 차등을 둬서 광고를 보지 않으려면 1달에 얼마를 더 내라 하는 과금체제가 좋다고 봅니다. 만화의 그림의 스폰서는 괜찮다 쳐도. 음악의 앞뒤에 광고는 약간 듣기 괴롭우니깐요.

수정대안(3)
1회결재 파일명 변경 등 무단복제 사유 발생시 실행시 실행 중지라는 것은, 자신이 산 음악 CD의 백업을 떠서 MP3에 넣고 다는 것이 합법인 관례를 봐서 힘들거라 봅니다.
또한, "파일명 변경"은 파일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가지 파일명 스타일로 정리를 하는 사람이라던가, 유니코드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를 읽을 수 없는 사람은 부득불 그 언어를 자신의 언어로 고쳐넣던가 해야 할텐데 말이죠. (결국 UCC라는 것은 개개인의 산업화로 이루어질 테고 훗날에는 국제화를 고려해야 할 테고 말입니다. 아니면 단순히 한국 내의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도 있죠.) 거기에 메타데이타 태그(MP3스타일의 제작품에 대한 정보 태그 뿐만 아니라 사용자 지정 태그 또한 몇개씩 더해질 파일 시스템들의 발전으로 이루어 볼때 파일에 수정을 가하는 태그의 덧붙임은 늘어날 거라 봅니다)확장. 거기에 PMP 등 복제/확장/변화 등은 합법적으로도 이루어 집니다.
"지정 실행횟수마다 한 차례씩 결제" 라던가 "매회 결재" 또한 자신이 다운받아 결재하고 자신이 복제해서 주변기기에서 듣기 위함으로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무료배포"는 광고용이나 어지간히 마음이 넓거나 한게 아니라면 아무래도 안되겠죠.
Commented by 소혼 at 2007/03/24 18:01
필요 인원에 보안 관리자도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또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는 건데, 다시 볼 때마다 일일이 찾아가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목록화가 되어 있는 연결프로그램 같은 게 따로 있어야 할 듯.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07/03/24 21:16
그냥 생각나는대로-
1.
문제는 1차적 저작물에 대한 직접적 가치를 창작자가 매기게 되는데-
그 콘텐츠의 접근은? 돈을 낼 가치가 있는 콘텐츠인가의 판단은 어떻게??
(음악파일은 창작자가 공연자이기도 해서 유통의 과정이 다양하지요.)
2.
소비가 아니라, 공급-1차적 생산자-에게 포커싱이 맞추어져 있는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만화쪽은.. 음.. 코믹타운도 비슷한 의도 아닌가요? 물론 좀더 복잡하고 옭아매져 있지만- 자본의 흐름상 소비자를 생각하거나, 유통을 고려하지 않은 1차 생산자들에게 지급될 페이만 고민하는건... 좀..
4.
기술의 문제는.... 모델이 보다 명확해지면 뭐든 해결되지 않을까요?
비용을 들어서라도 개발해야 할만한 시스템인가가 중요하겠죠....
3.
아주 헛소리일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Commented by 서찬휘 at 2007/03/25 06:39
ZN 님) 생각하기에 따라선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로가 생긴다면 만화나 소설, 음악 등을 내고 싶지만 출판사나 (연예)기획사를 물지 못하는 이들이 모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질적인 측면은 상업판도 매한가지라고 봅니다. 과격한 표현이지만 누구 말마따나 ‘99%의 쓰레기와 1%의 보석’이라는 화두가 그대로 적용되겠지요. 1%가 장사를 제대로 해낸다면 그 또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서찬휘 at 2007/03/25 06:39
개심 님) 구매자가 제일 편해야 성공할 수 있을 듯합니다. P뱅킹은 일단 가입해 구좌를 생성해야 한다는 것이 좀 걸리더군요. 개념은 참 좋은데.
Commented by 서찬휘 at 2007/03/25 06:39
비공개 님) 없어야 할 것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난감한 일이지만 불법복제를 당연시 여기는 이들을 아주 없앨 방도는 없습니다. 설령 DRM 같은 기술을 건대도 풀 놈은 풀죠. 제 구상은 그래서 대부분 그런 기술적인 조치보다 한 단계 낮은 다소 막노동 성격이 강한 조치를 취해놓고 하려면 하되 한 놈 걸리면 진짜 죽는다 식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뭐, 인력과 돈 드는 건 맞네요. 그리고 브랜드화 말입니다만, 역시 시장을 완전히 선점하고 휘어잡는 자가 유일하게 살아남든지 할 듯합니다. 분명 생길 법한 시장이지만, 아직은 막막하거든요.
Commented by 서찬휘 at 2007/03/25 06:39
DECRO 님 #1) 이른바 보안코덱 표준화는 DRM 표준화 만큼이나 어째 좀 먼 훗날 이야기 같습니다. 올는지도 의문이지만. (…)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뷰어 저 뷰어 난립하는 건 정말 바라지 않고요. 전자책을 예로 들자면 교보문고가 PDF를 기반으로 한 E북 서비스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보는 거 자체는 전용 뷰어 내려 받으란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DRM이나 코덱 같이 뭔가 지정해서 가야 하는 방식은 질색입니다. 저 구상에선 ‘원본은 그냥 놔두고 감싼 녀석 선에서 해결해라’라는 거랍니다. 뷰어는 뭘 쓰든 상관 없다는 거고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제가 구상하는 보안 방법은 시스템적인 부분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조치입니다. 품은 좀 들지만, 어차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니 말이에요. 으음. 근데 스트리밍 방식인 건 좀 곤란한 게, 저 구상은 서버에 파일을 다 박아놓고 돌리는 방식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파일은 P2P로 뿌려도 상관없으니 볼 때 돈만 내게 하라는 거라서 말이죠. 이밖에 기기로 이식하는 부분 같은 건 펌웨어와 그 안에서 돌아가는 형식을 따로 지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PMP니 뭐니 이전에 PC 중심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DECRO 님 #2) 정보 전송이야 기껏해야 실행횟수 세는 거하고 실행시간, 파일 고유번호 전송하는 건데 동의를 구하고 말고 할 건 아닌 듯합니다. 광고의 경우 만드는 사람 재량이죠. 넣는 대신 더 싸게 한다거나…. 저는 중간광고 사이의 연결고리에 지나지 않던 애니메이션의 아이캐치가 소품 단계로까지 발전한 걸 예로 들고 싶습니다. 만들기 따라서 그것도 작품 수준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음악의 경우가 제일 강력할 것 같습니다. 광고는 강제 삽입이 아니라 순전히 제작자 맘으로 둬야 재밌어질 것 같아요.

DECRO 님 #3) 이 구상에서는 ‘원본은 아예 건드리지도 못한다’가 전제라서 내용 수정 부분까지는 그다지 염두에 두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애초에 파일을 감싸고 바깥 디렉토리로는 내지 못하게 하는 식이니까요. 뭐, 감내하고 갈 부분은 감내할 수밖에 없겠죠. 일례로 음악을 직접 이어폰에서 마이크 쪽으로 연결해 녹음해 MP3로 만든다면 방법 없습니다. 어쩌겠어요 그걸. 만화도 그래요. 프린트 스크린을 아예 막을 순 없죠. 전용 뷰어를 한 대도 어차피 할 놈은 하니까요. 대신 한 놈 잡으면… 가능한 한 잔인하게 죽여야겠죠.
Commented by 서찬휘 at 2007/03/25 06:40
소혼 군) 관리자… 필요야 하겠지.
Commented by 서찬휘 at 2007/03/25 06:40
지나가다 님 #1) 접근의 경우 파일별로 안내페이지를 제공하겠지만 UGC의 특성상 만든 사람이 뿌리고 다니고 이런 거 있다고 떠들고 다녀야겠죠. 어딜 통해서든. 돈 낼 가치에 관한 판단이야 창작자가 정한 게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그만입니다. 샘플 정도는 뿌릴 수 있을 테니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되겠죠. 소개 페이지에서 그 정도 기능은 제공하면 되는 거고요.

지나가다 님 #2) UGC는 물론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이 뭐겠습니까. 중간단계가 없는 거죠. 이 구상은 그런 단순무식한 구도를 이용한 겁니다. 창작자가 곧 판매자로 구매자를 맞이하는 일종의 동인 시장입니다. 물론, 저는 중간단계로서 ‘기획사’가 등장한다면 더 재밌는 상황과 규칙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그 때 문제고요.

지나가다 님 #3) 기술은 모델이 정립되면 뭐든 해결된다는 건 일견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공돌이다보니 기술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 저런 쪽 비중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UGC를 판매하는 모델을 세울 때 기술을 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포털형으로 잔뜩 모아놓고 광고 수익을 나눈다는 거 말고는 그나마 P뱅킹이 선보인 실행형 방식이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결국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방법은 딱 두 개거든요. 노출하고 그 노출값으로 돈을 분배하든가, 돈 내고 보게 하든가. 그 외에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개념만으로는 선명합니다.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가 걸려있을 뿐이죠. 후자의 대안책은 제가 낸 거고, 전자의 경우 COI 같은 코드를 삽입해 넣고 나중에 경로를 잡아 걸려나오는 것들 몽땅 끌어내 P2P업체 등에 물리는 것도 방식이라면 방식이겠지만 즉각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니 대안은 아니지 싶네요.

지나가다 님 #4) 그리고 다음에 적을 일이 있다면 이렇게 뉘신지 모르게 자기를 가리고 말씀하진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Commented by DECRO at 2007/03/25 11:34
실행횟수 세는 거하고 실행시간, 파일 고유번호 전송 이라고 해서 마구 전송하다면 전 고소할껍니다. 개인정보거든요.
Commented by Kunggom at 2007/03/25 15:22
뜬금없는 소리긴 합니다만, PDF 메타데이터의 "설문조사 프로그램 개발 개요와 견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는 좀 깨는군요. 서찬휘님이 이런 것도 하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Commented by 서찬휘 at 2007/03/26 17:08
DECRO 님)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로 판명되려면 그 정보를 보았을 때 누구의 정보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할 겁니다. A와 B와 C가 고유번호 E93R이라는 파일을 각기 2번 1번 3번실행시키면 서버에는 E93R에 해당하는 실행횟수가 6이 올라가는 구조겠죠. '누가 몇 번을 실행시켰다'는 확인 데이터를 전송하자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그 말씀대로라면 접속경로(레퍼러)를 비롯해 특정 IP가 들어온 시점과 그 사용자의 환경까지 몽땅 다 수집해다가 저장하는 카운터도 쓰지 말아야 합니다.
Commented by 서찬휘 at 2007/03/26 17:10
kunggom 님) 아, 이런. 일전에 만들었던 파일을 틀만 바꿨더니만…(…) 미처 생각이 닿질 않았군요. 어쨌거나 부업을 겸해서 가끔 이런저런 의뢰를 받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쪽은 의뢰 전에 일단 견적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작성한 거군요. 그나저나 깨실 것까지야….
Commented by DECRO at 2007/03/26 20:10
그런 식이라면 당연히 괜찮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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