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3월 24일
UGC(UCC) 전자거래를 위한 체제 구축 방안 구상
CSD : 43400323_ugc.exe
PDF : 43400323_ugc.pdf
아무래도 숙제처럼 끌어안고 있다간 더 머리 터질 것 같아서 일단 생각나는 대로 마구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목 그대로 손수제작물(UGC/UCC)의 전자거래를 위한 체제(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생각해 본 겁니다. 방식이나 수익모델 같은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생각 부풀려보실 분이 있다면 덧글이든 편지든 적어주시길.
하지만 내려받기조차 귀찮다면?
…작긴 하지만 이걸로 보시길.


















PDF : 43400323_ugc.pdf
아무래도 숙제처럼 끌어안고 있다간 더 머리 터질 것 같아서 일단 생각나는 대로 마구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목 그대로 손수제작물(UGC/UCC)의 전자거래를 위한 체제(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생각해 본 겁니다. 방식이나 수익모델 같은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생각 부풀려보실 분이 있다면 덧글이든 편지든 적어주시길.
하지만 내려받기조차 귀찮다면?
…작긴 하지만 이걸로 보시길.



















# by | 2007/03/24 04:57 | 셈틀놀이 | 트랙백 | 덧글(18)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원저작자의 파일을 일반이이 재판매하여 수익을 쉐어하는 부분도 그부분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인것 같습니다. 서찬휘님의 글중에서 횟수를 제한한다던가 특정코드를 삽입하여 원저작자에게 재판매의 수익이 돌아가고 판매자에게도 수익이 돌아간다면 시장이 더욱 확대될꺼 같네요. 그리고 비회원구매가 추가되었네요 좋은글 잘 보았습니다. ^^
에서 뷰어를 그것으로 막아 넣는 다는 것은 마치 MP3플레이어인 윈앰프가 저작권이 걸려 있는 *.MP3파일의 경우 저작권을 얻지 않으면 틀어주지 않는 경우나, 동영상 플레이어들도 비슷한 일을 하는 것(현재 잘들 쓰고 있는 방법)으로 전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인용 물건에 까지 넣기에는 제작시 "보안용 코덱" 의 표준화가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같은 동영상/MP3라도 이동네에서는 이 뷰어(플레이어), 저 동네에서는 저 뷰어(플레이어)라는 난립상태면 곤란하겠지요. 또한 MPEG계열(MP3니 동영상이니) 등은 많이들 연구가 되었지만 같은 코덱으로 글/그림 등의 기타 파일에도 적용되는 것 또한 연구대상같아 보입니다
혹은 스트리밍 상태로의 과금도 괜찮다 봅니다. 스트리밍에도 저작권을 받아놔서 Temp폴더에서 복사하더라도 쓸 수 없게요. 이런건 인터넷 만화쪽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죠.
제 생각에는 컴퓨터 프로파일을 대조해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처음 실시할때 결제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기기에 대한 인증도 USB 단자로 연결 상태에서 인증 프로토콜을 주변기기(PMP, 휴대폰, MP3플레이어, MP3CD 등)에서 처음 인식할때 하는 것 처럼 말입니다. (물론 그 파일들은 주변기기로 복사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주변기기들에서 파일저작권 파일인가 아닌가를 체크하고 첫 재생할때 체크하던가 복사할때 체크하던가 해야겠군요) 아니면 주변기기 들에도 인증서(간이)를 넣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다운받을때의 소유주와 일치하면 재생. 아니면 재생거부.
어떻게 되든 구형 주변기기에서는 "전부 돌아간다"나 "아무것도 안 돌아간다" 라는 문제점이 생길 것 같군요. 전자야 소유주라면 아무도 고치지 않으려 할꺼고, 후자는 펌웨어 업그레이드로 가능할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정대안(2)
각 파일의 실행 횟수, 실행 시간 등 실행정보 저장은 유료의 경우 약간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실측자료를 얻으려면 실측자료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는 사람보다는 동의를 해 주는 사람에게 약간의 이득(파일 1개 무료 - 이득을 얻는자가, 전체적인 몇% 할인 등)을 줘야 할 것 같군요. 그리고 유료파일이라면 광고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도 가격제에 차등을 둬서 광고를 보지 않으려면 1달에 얼마를 더 내라 하는 과금체제가 좋다고 봅니다. 만화의 그림의 스폰서는 괜찮다 쳐도. 음악의 앞뒤에 광고는 약간 듣기 괴롭우니깐요.
수정대안(3)
1회결재 파일명 변경 등 무단복제 사유 발생시 실행시 실행 중지라는 것은, 자신이 산 음악 CD의 백업을 떠서 MP3에 넣고 다는 것이 합법인 관례를 봐서 힘들거라 봅니다.
또한, "파일명 변경"은 파일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가지 파일명 스타일로 정리를 하는 사람이라던가, 유니코드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를 읽을 수 없는 사람은 부득불 그 언어를 자신의 언어로 고쳐넣던가 해야 할텐데 말이죠. (결국 UCC라는 것은 개개인의 산업화로 이루어질 테고 훗날에는 국제화를 고려해야 할 테고 말입니다. 아니면 단순히 한국 내의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도 있죠.) 거기에 메타데이타 태그(MP3스타일의 제작품에 대한 정보 태그 뿐만 아니라 사용자 지정 태그 또한 몇개씩 더해질 파일 시스템들의 발전으로 이루어 볼때 파일에 수정을 가하는 태그의 덧붙임은 늘어날 거라 봅니다)확장. 거기에 PMP 등 복제/확장/변화 등은 합법적으로도 이루어 집니다.
"지정 실행횟수마다 한 차례씩 결제" 라던가 "매회 결재" 또한 자신이 다운받아 결재하고 자신이 복제해서 주변기기에서 듣기 위함으로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무료배포"는 광고용이나 어지간히 마음이 넓거나 한게 아니라면 아무래도 안되겠죠.
1.
문제는 1차적 저작물에 대한 직접적 가치를 창작자가 매기게 되는데-
그 콘텐츠의 접근은? 돈을 낼 가치가 있는 콘텐츠인가의 판단은 어떻게??
(음악파일은 창작자가 공연자이기도 해서 유통의 과정이 다양하지요.)
2.
소비가 아니라, 공급-1차적 생산자-에게 포커싱이 맞추어져 있는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만화쪽은.. 음.. 코믹타운도 비슷한 의도 아닌가요? 물론 좀더 복잡하고 옭아매져 있지만- 자본의 흐름상 소비자를 생각하거나, 유통을 고려하지 않은 1차 생산자들에게 지급될 페이만 고민하는건... 좀..
4.
기술의 문제는.... 모델이 보다 명확해지면 뭐든 해결되지 않을까요?
비용을 들어서라도 개발해야 할만한 시스템인가가 중요하겠죠....
3.
아주 헛소리일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DECRO 님 #2) 정보 전송이야 기껏해야 실행횟수 세는 거하고 실행시간, 파일 고유번호 전송하는 건데 동의를 구하고 말고 할 건 아닌 듯합니다. 광고의 경우 만드는 사람 재량이죠. 넣는 대신 더 싸게 한다거나…. 저는 중간광고 사이의 연결고리에 지나지 않던 애니메이션의 아이캐치가 소품 단계로까지 발전한 걸 예로 들고 싶습니다. 만들기 따라서 그것도 작품 수준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음악의 경우가 제일 강력할 것 같습니다. 광고는 강제 삽입이 아니라 순전히 제작자 맘으로 둬야 재밌어질 것 같아요.
DECRO 님 #3) 이 구상에서는 ‘원본은 아예 건드리지도 못한다’가 전제라서 내용 수정 부분까지는 그다지 염두에 두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애초에 파일을 감싸고 바깥 디렉토리로는 내지 못하게 하는 식이니까요. 뭐, 감내하고 갈 부분은 감내할 수밖에 없겠죠. 일례로 음악을 직접 이어폰에서 마이크 쪽으로 연결해 녹음해 MP3로 만든다면 방법 없습니다. 어쩌겠어요 그걸. 만화도 그래요. 프린트 스크린을 아예 막을 순 없죠. 전용 뷰어를 한 대도 어차피 할 놈은 하니까요. 대신 한 놈 잡으면… 가능한 한 잔인하게 죽여야겠죠.
지나가다 님 #2) UGC는 물론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이 뭐겠습니까. 중간단계가 없는 거죠. 이 구상은 그런 단순무식한 구도를 이용한 겁니다. 창작자가 곧 판매자로 구매자를 맞이하는 일종의 동인 시장입니다. 물론, 저는 중간단계로서 ‘기획사’가 등장한다면 더 재밌는 상황과 규칙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그 때 문제고요.
지나가다 님 #3) 기술은 모델이 정립되면 뭐든 해결된다는 건 일견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공돌이다보니 기술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 저런 쪽 비중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UGC를 판매하는 모델을 세울 때 기술을 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포털형으로 잔뜩 모아놓고 광고 수익을 나눈다는 거 말고는 그나마 P뱅킹이 선보인 실행형 방식이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결국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방법은 딱 두 개거든요. 노출하고 그 노출값으로 돈을 분배하든가, 돈 내고 보게 하든가. 그 외에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개념만으로는 선명합니다.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가 걸려있을 뿐이죠. 후자의 대안책은 제가 낸 거고, 전자의 경우 COI 같은 코드를 삽입해 넣고 나중에 경로를 잡아 걸려나오는 것들 몽땅 끌어내 P2P업체 등에 물리는 것도 방식이라면 방식이겠지만 즉각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니 대안은 아니지 싶네요.
지나가다 님 #4) 그리고 다음에 적을 일이 있다면 이렇게 뉘신지 모르게 자기를 가리고 말씀하진 말아주시길 바랍니다.